소액 장기 연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100% 감면’ 지원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마련연체 30일 이하 취약층 최대 15% 감면…성실 상환 청년 감면폭 20%로 확대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