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증정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진행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