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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하루마서 2025. 3. 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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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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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세~34세 (출생일이 1990년 3월 1일~2006년 3월 31일인 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 공고문 참조)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6.(목) 10:00 ~ 2025. 3. 13.(목) 16: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택)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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