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2025년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 신청기간 외 신청 시 접수 반려, 12월의 경우 1일~10일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주 소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
미 취 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이며,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주 26시간 이하 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지원 가능(증빙서류 제출 시)
※ 민간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 직접일자리 참여자(동행일자리 등) 지원 가능(증빙서류 제출 시)
시험응시
2025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 지원내용
2025년 응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시험에 한함
※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지원범위 제외
* 지원인원
1,000명 (예산 소진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1인당 연 최대 15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횟수 제한 없음, 총액 제한)
* 신청방법
전자우편 제출 또는 방문신청
* 선정방법
다음의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 ※ 12월의 경우 별도 선정기준 적용(3p 참조)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우선지원 대상)
② 신청 접수 순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신청자 명의) 지급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자격 증빙서류 2종 (택1)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격 증빙서류 2종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을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초본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
※ 최근 1년 변동이력(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비공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비공개) 제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비공개) 제출
-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택1)
※ 응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및 응시일자 명시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접수증(접수확인서), 수험표 불인정 (시험 응시 전 취소 또는 환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시험 응시 이후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발급 가능한 때에 해당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응시료 결제 영수증 ※ 실 결제금액 표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접수방법
* 접수절차
①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
‘2025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공고’게시글에 첨부된
(붙임 1)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 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자필서명 필수)
② 제출서류(①~⑦) 작성 및 준비 후 전자메일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전자메일 : 부서 이메일 주소 (examfee@gwangjin.go.kr)
- 방문접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평일 09:00~18:00 단,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여러 종류의 시험(또는 다수 응시건)을 통합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하며,
분할 신청 시
매 신청때마다 일체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기타 유의사항
□「2025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2025년 실시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함.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순으로 지원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취업자로 판단하여 선정 제외되며,
계약기간(3개월 이하), 근로시간(주26시간 이하),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퇴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하여 미선정
□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시험에 실제
응시한 이후 신청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일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함.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완 필요 대상(서류 미제출, 일부 누락 등)의 경우 보완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당월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미비사항 없이 보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
미선정 처리함. 단,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 내 제출 및 보완서류 제출 시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
하게 입력하여 제출을 요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의『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병행 지원
가능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큐넷 고객지원 센터(☎1644-8000)로 별도 문의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의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02-450-7068)